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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응급의료인 안전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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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응급의료인 안전 보장법’ 발의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8.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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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자 3년간 3배 늘어…처벌 상한 상향
 

폭행·협박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의료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 전북 전주시 갑)은 응급의료인 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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