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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등 예방 지침, 수련규칙 포함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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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등 예방 지침, 수련규칙 포함 불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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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회장, 수련환경평가위 결과 언급…“통과 안 되면 변하는 것 없다” 지적
 

지난해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이 추진됐지만 이를 수련규칙 표준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끝내 불발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사진)은 지난 30일 서울대병원 암병원에서 열린 ‘병원 내 젠더폭력의 권력구조와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안 회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었다.

지난해 전공의 폭행 및 성추행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공의 폭력·성희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자의 권리·보호·비밀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수련규칙 표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안치현 회장에 따르면 이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

안 회장은 “전공의 폭력·성폭력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의결하는 자리에 다녀왔는데, 결국 부결됐다”며 “1년 전에는 무슨 일이라도 대처할 것처럼 했지만, 당국과 근절돼야 한다고 했던 수많은 위원들이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1명은 복지부, 2명은 전공의이며 나머지 10명은 지도전문의로 구성돼 있다”며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좋은 지침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치현 회장은 “가해자는 그래도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내가 그래선 안 된다는 인식이 좀 더 확실해져, 피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시정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은 병원 내 권력구조, 젠더폭력 등이 극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더 빨리 힘을 합쳐 합쳐서 해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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