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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근절 위해 ‘처벌 강화’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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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근절 위해 ‘처벌 강화’ 이구동성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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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당·정부 ‘한목소리’...가해자·수련병원 동시 압박

“현행 처벌규정(500만원 미만의 과태료)을 믿고 피해사실을 알릴 전공의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수련병원에서 일어나는 전공의 폭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제재 수단은 있으나마나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의료계, 정치권, 정부 구분 없이 한 목소리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 특히 가해자에게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하고, 수련병원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오른쪽), 대한의사협회 조경환 홍보이사

◇5명 중 1명은 맞으면서 수련…의료계에서도 ‘처벌 강화’ 주장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9월 공개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공의 1768명 중 71.2%는 언어폭력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또, 신체폭행을 당했다는 비율도 20.3%에 달했으며, 여성 전공의의 48.5%는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실제로 올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접수되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폭행 사례도 총 6건에 이르렀는데,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처분 수위의 신속·적절한 결정을 위해 제재처분의 단위를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으로 개정하고, 폭행 사건이 발생한 병원의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10년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동수련 시 폭행 발생병원에서 발생한 티오(Table of Organization)는 수련환경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병원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 회장은 “폭력문제가 3년 이내에 3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전공의 폭행문제를 ‘의료질향상분담금’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폭행 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피해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할 경우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전문의 자격 요건 개정을 통해 폭력사건 가해자의 경우 10년간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단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조경환 홍보이사 역시 “정부가 (폭행을 가한) 지도전문의는 수술이나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병실 접근도 제한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한다”며 “이게 가장 큰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의 자격 박탈에 관한 제도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오른쪽),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회는 ‘법률개정’, 복지부·교육부는 ‘재정 불이익’ 준비 중
수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또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전공의 폭행 문제를 보건의료 분야의 적폐이자 환자를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전공의의 안전은 물론 환자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규정하며,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무부처 또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진료관련 부정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진료영역 밖의 직무상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및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적 제재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강력한’ 제재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권 사무관은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법적으로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권근용 사무관.

아울러 “과태료 외에도 병원에 실질적인 재정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비인권적 행위 발생에 따른 수련병원의 대응 적절성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편성 등의 불이익을 주는 제재 방안 마련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 김현주 대학정책과장은 “향후에는 (전공의 폭행 문제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매년 약 500억 원 내외의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을 전공의 폭행 문제 등과 연계해 부적절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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