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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편청구, ‘청구대행’ 끼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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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편청구, ‘청구대행’ 끼어들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8.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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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대형병원서 간편청구 시행…醫, 청구대행 경계
▲ 지엔넷에서 만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

최근 ‘실손보험 간편청구’ 확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로 수그러들었던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과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회’를 개최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서 실손보험 온라인 청구제를 발표했고, 일부 대형병원에서 간편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간편청구를 도입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교보생명 등이며, 대상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상계백병원 등이다.

일반적인 실손보험 청구는 병원비를 수납할 때, 서류발급을 신청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서류수령청구서를 작성, 보험사를 방문하는 방식인데 비해, 간편청구는 병원비를 수납할 때 앱을 활용해 청구를 요청하고, 키오스크(KIOSK) 또는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청구정보를 확인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환자의 수고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전산화된 간편청구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이 적다는 것이 문제로, KB손해보험은 강남·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만, 지엔넷이 만든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20곳이 대상이다. 교보생명은 삼육서울병원 등 3곳에서 회사 직원들 상대로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간편청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적은 것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추진했다고 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었는데, 진료정보가 통제 없이 보험사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료계 내의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접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접청구는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금융서비스 확대방안을 담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용어가 비슷하지만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환자 요청에 따라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하고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라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똑같이 청구를 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에선 격렬히 반대했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번 실손보험 간편청구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접청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특히 자동차보험이 전산을 통해 진료기록이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전달되는 것을 예로 들어, 실손보험도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도록 전산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가 간편청구 앱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건, 환자 본인이 최소한의 정보를 선택해 보험사에 보내고 보험금을 받는 방식으로 의료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청구라는 명목으로 보내야 하는 건, 환자에게 불리한 정보도 다수 섞여있을 수 있어 결국 이는 환자의 손해로 직결될 것”이라며 “환자 본인이 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청구하는 것과, 환자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험사로 대신 청구해야 하는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실손보험사는 이득을 보고 청구분쟁에 대해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만 잦아질 것”이라며 “더구나 보험사가 축적한 체계적 정보는 향후 청구시 지급거절이나 가입거절 등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고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 받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들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보험사의 행정비용 줄어들기에 개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사회 임원은 “청구간소화 시스템이 보험사에서 직접 개발한 것도 있지만 외주회사에서 마련한 것도 많다”며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것이 아까우니 또 병원에서 청구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사로 청구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의료계에서 민간보험사로의 직접 청구를 반대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에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공개가 싫어서 의료계에서 반대한다는 말이 있는데, 비급여에 대한 자료 공개는 이미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급여 비교는 자세히 나와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대한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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