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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 법안에 의료계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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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 법안에 의료계 ‘우려’ 표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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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발의…심의위원회 구성·권한 등 골자

문재인 케어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과 병협에선 우려를 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와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 방지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신설을 규정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요양급여 확대, 비급여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정기적 실태조사, 관계 행정기간의 필요한 자료 요청도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복지부와 금융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과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범위 결정, 선별급여 지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중복 지급 방지, 보험사기행위 조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분쟁조정, 순보험료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 일부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력과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공신력 있는 의료계 단체와 다수의 의료 전문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위원회가 공·사보험의 역할 정립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및 금융감독원장 등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및 손해율 산정방법 등 동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편의 주의를 앞세워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와 기관의 재량을 벗어난 업무 위탁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위원회가 제출받은 자료는 동 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등 입법취지를 벗어나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도 의견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실손 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라 국가는 의료비가 적정수준에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험금 지급지연 및 거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가장 많아 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청구 및 지급은 보험업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 구성하도록 한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권리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성원의 인원을 명시해야함과 동시에 심의위원회 업무범위 중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은 삭제 의견을 냈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또 병협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서 의료기관의 삭제를 요구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규모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아도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급여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른 현황조사만으로도 비급여의 전체 의료비를 파악할 수 있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 기록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제정안은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심의위가 의료정보 수집 및 활용에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과 보험관련 단체에서 전 국민 의료정보를 보험사기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를 범죄 용의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범죄의 수사는 기존과 같은 별도 법적절차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어 “실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의 손해율 산정방식 개선과 표준화, 의무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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