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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사보험 연계법안 '독소조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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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사보험 연계법안 '독소조항'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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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비급여 정보 조사엔 반감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사보험인 실손보험의 연계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의료계에선 이 두 보험의 연계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에 과한 법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는 “공·사의료보험 실태 조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 지급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둔다”면서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범위 결정, 선별급여 지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 보험사기행위 조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분쟁 조정, 순보험요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재정립해 민간의료보험도 최소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은 공·사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국민의 의료비가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정책을 종합·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표준약관 개정 권고, 손해율 산정방법 권고, 민간의료보험 정책 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등의 확대가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계 행정기관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법안의 발의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법안들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름 아닌 복지부에 설치되는 복지부에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대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서 복지부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의료정보를 금융위원회에 공유하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험사의 주장과 복지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정위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준다는 건 하나도 없다”며 “ 민간보험사에 청구하는 데이터를 복지부가 받아서 이중수혜받는 사람들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로, 복지부가 중복수혜를 막는 건 동의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영리민간보험사가 자신들의 보험금 지출을 줄여, 가입자에 대한 수혜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조사하거나, 이를 통한 비급여 비용을 통제,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기존에 새정부의 방향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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