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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금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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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금지법 ‘합헌’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03.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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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목적에 적합...‘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으로 병원 부지 일부를 분할 및 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역시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 2013년 부산 동래구보건소는 병원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에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오자,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개설등록불가처분을 내렸다.

이후 개설신청자는 처분 취소 소송, 항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처리되자 2016년 11월 2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설신청자는 심판대상조항(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은 약국의 개설등록이 금지되는 시간적, 공간적 요건 등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반드시 담합행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지난달 22일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을 달리하며,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해당 결정문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해 담합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약사법 조항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무엇을 의미하며, 금지되고 있는 행위인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인지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닌 한 자유롭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약사법에 따른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해당 약사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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