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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사경 제도 도입에 강력 투쟁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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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사경 제도 도입에 강력 투쟁 다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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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잡자고 집 태우는 격’…건보에 권한 부여, 반대 분명히

정부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협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병·의원 등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불법적 환자유치, 과잉진료 등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등 폐해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유감을 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의협은 이전 추무진 집행부 때부터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왔다.

추무진 전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사회 회원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때 그동안 단속권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경찰권에 대해선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사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되면 척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며 “사법경찰권보다는 사무장병원인 것을 알고 나오고 싶어도 올가미에 얽혀서 못나오는 의사 회원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부에서 법률적으로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총기류 소지자에 대해 자진 신고기간을 두는 것처럼 사무장병원에 모르고 취업한 의사 회원들에게 법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며 “사무장병원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개인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과징금과 추징금 등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사경 제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의협에선 또 한 번 강력한 반발에 나선 것.

의협은 “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허가신청 단계에서 지역의사회가 검증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주고(의원은 개설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 부여, 수사절차에 있어 인권의식 등 전문소양이 결여된 건보공단 직원들까지 특사경 권한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여기에 의협은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보공단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취급해 수사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다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건보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 의협 관계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법경찰권에 대해선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과거 의료기관을 조사한다고 환자가 있는 수술방에 건보공단 직원이 난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때 그동안 단속권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다”며 “특사경 제도는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로 태워버리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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