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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약사 시범사업에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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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문약사 시범사업에 "개인정보 침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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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에 경고..."환자정보 약사회에 넘기면 불법"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시행하려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의협이 해당 시범사업을 두고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고른 후,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를 하게 된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 차례 기자회견과 한 차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맹렬히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고 유감”이라며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해야한다”며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에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협은 다시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의 행태를 비난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의사들은 처방시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지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 8480억원에 달하는데, 약국당 계산했을 때 약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상담료를 또다시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의협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이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공단에서 밝혔듯 해당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며 “해당 정보는 청구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건보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일갈했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규탄 받은 적이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에 위배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며 “건보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기 때문에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나, 앞으로 전국사업 범위로 확대됐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점인데 오히려 건보공단이 나서서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하였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며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자행의 위험성과 함께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침해하는 불법적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기구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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