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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용 지원사업’이 뭐길래? 의협-공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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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이용 지원사업’이 뭐길래? 의협-공단 ‘갈등’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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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관련없다’ 해명에도, ‘궁색한 변명’ 일갈

건보공단과 약사회의 약물이용 지원사업으로 인해 의협과 건보공단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해당 사업이 의약분업 침해와 관련이 없다는 건보공단의 해명에도 의협은 “궁색한 변명은 그만두라”고 일갈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지난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체결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고른 후,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를 하게 된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고 유감”이라며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해야한다”며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에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의약분업은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해명에도 의협은 “궁색한 변명은 그만두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의사들은 처방시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지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 8480억원에 달하는데, 약국당 계산했을 때 약 1억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약사상담료를 또다시 지급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사회에서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고 한다”며 “지금의 의약분업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점에 환영을 표하며,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약사회 주장처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환자의 편익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잃어버린 조제선택권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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