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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 철회하고 선택분업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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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 철회하고 선택분업 도입하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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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약사회 시범사업 반발…의약분업 재평가委 구성 촉구

의협이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전면 철회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체결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을 고른 후,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의협 최대집 회장(가운데)이 방문약사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건보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를 하게 된다.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금할 길 없고 유감”이라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 위태로운 마당에 국민건강 역행하는 부적절한 사업에 나설 때인가”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강행됐다.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루어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고, 재정은 낭비됐다”며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긴 커녕, 방문약사제도라는 꼼수로 제도의 허점을 메꿔보려는 건가”라며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의협이 줄곧 제안해온 최적의 대안,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국민조제선택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해야한다”며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의 사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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