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대개협 '서발법 중지' 촉구, 의협도 "원칙적 반대"
상태바
대개협 '서발법 중지' 촉구, 의협도 "원칙적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6.0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균 대변인 "끝가지 추적해 막겠다..."사전 논의는 없어"

대개협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에 대해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산하단체가 입장을 먼저 표명하자 의협은 뒤늦게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의료의 산업화를 조장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자유한국당의 목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포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한 상황.

이에 대해 대개협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의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니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며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규제특례 대상 법률중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 등 의료법 및 의료기기 특례법이 포함돼 있다”며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돼서는 안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개협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된 다수 법안과 제도가 적폐로 인지돼 정상으로 되돌려지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며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대개협은 “만약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이 법안들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대개협이 반대입장을 표명한 다음에서야 부랴부랴 해당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겸대변인은 5일 기자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반대이고,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법안들은 여·야에서 논의하기로 한 안건에 들어가 있는데 기재위 소위 상임위가 현 회기에 열릴 가능성이 제로”라며 “의원들이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고, 지방선거 이후로는 정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안이 논의되려면 9월은 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성균 대변인은 의협과 정책공조를 맺은 자유한국당이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제정 재추진과 관련 사전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논의가 없었고, 협회도 가회가 되면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이 법안들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추진한지 오래된 법안들이고 추진하려는 의미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의학적으로는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