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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 수가협상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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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 수가협상 ‘결렬’ 선언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6.0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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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비용계약(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3년만에 ‘결렬’ 단체가 나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의 수가협상에서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법정시한을 꽉 채운 31일 자정 무렵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수가협상을 주도했던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은 공단에게 기만을 당했다”는 말로 결렬 이유를 대변했다.

당초 수가협상 자체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자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 최종일을 하루 앞둔 30일에 지난 2012년에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수가협상 결렬을 예고하는 듯 했다.

우선 의협은 협상 최종일 직전 가진 3차 협상 직후 이례적으로 공단 측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이 7.5%라는 것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3.1%)을 가볍게 뛰어 넘는 수치이다. 협상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법한 수준이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3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의사협회는 협회 회관에서 긴급회견문을 발표했다. 

회견문의 요지는 ▲건보공단의 수가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오늘자(30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 ▲이와 함께 6월중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한다는 ‘강경한’ 내용이었다.

이 당시 수가협상단은 구체적인 인상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의협이 협상 내용과 관계없이 미리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예상되는 각본은 ‘협상 결렬’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열린 협상 최종일에서 보험자 측으로부터 2.8%라는 수가인상률을 받아들이자마자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의협이 받아들인 인상률은 지난해(3.1%)보다 낮은 수치다.

의협뿐만이 아니다. 대한치과협회 역시 3년만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치협은 2.0%이라는 인상률을 받고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최근 2년간 치과 유형 수가인상률은 협상년도 기준으로 2.4%(2016년), 2.7%(2017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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