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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탈퇴가 건정심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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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탈퇴가 건정심에 미치는 영향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5.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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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회의 진행 문제없다" 일축...탈퇴 아닌 불참

6년 만에 되풀이된 의협의 건정심 ‘탈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3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협상안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으로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며 “건정심 탈퇴는 고질적인 인적구성 불균형에 대한 규탄 속에 지난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정심 탈퇴는 당분간 건정심을 통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고, 건정심이라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당분간 의정실무협의체를 복지부, 정부여당, 청와대와의 단일한 대화창구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의협의 건정심 탈퇴는 제37대 노환규 집행부 시절인 지난 2012년 5월 탈퇴 선언 이후, 두 번째로, 당시 의협은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하고, 건정심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퇴했었다.

그렇다면 의협의 ‘탈퇴’ 선언이 건정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건정심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협에게 배정된 위원은 2명으로, 타 공급자 단체가 1명인 것에 비해 1명이 더 많다.

건정심 회의 소집은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이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2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13명만 출석하면 건정심은 열리고, 출석한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작 ‘2명’의 위원을 보유한 의협으로서는 건정심 개최를 막을 수 없고, 참석하지 않으면 건정심에서 의결되는 정책 역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건정심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 진행에는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최대집 회장이 당분간 의·정실무협의체를 복지부, 정부여당, 청와대와의 단일한 대화창구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선 난색을 표했다.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를 했더라도, 결국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되는 최종의결기구는 건정심이라는 것.

의협의 건정심 탈퇴가 끼칠 영향력이 전혀 없을 거라는 의견도 속출하고 있다. 과거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의료계 관계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의협의 ‘건정심 탈퇴’라고 볼 수 없고, ‘불참’이라고 봐야한다”며 “제대로 건정심 탈퇴를 하려면 회의 불참이 아닌, 복지부 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고, 새로 위원을 추천하지 말아야한다. 건정심의 구조, 운영규정에 대한 이해 못했기 때문에 탈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입장에선 단순 불참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나머지 공급자들은 의협의 탈퇴든 불참이든 모두 환영할 것”이라며 “의협은 건정심 탈퇴로 인한 기능무력화를 생각하고 회원들을 호도하겠지만 이는 의협의 착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의 기대만 한껏 부풀려놨지만 결국엔 회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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