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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중앙 대의원 자격 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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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중앙 대의원 자격 논란 가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1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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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무시" 지적..."상식적 판단" 반박

경기도의사회의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장일 회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가 답변을 해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 박영부 회원은 지난 12일 제70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관련 경기도 대의원 자격 확인에 관한 이의제기 및 불법성, 무자격 여부 조사와 후속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의원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이 문건에는 현재 경기도의 중앙(교체)대의원으로 등록된 양재수, 장영록, 이동욱, 서병로의 대의원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선출돠정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해 후속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을 담겼다.

먼저 대의원 선출에 대해 규정한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회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각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또 교체대의원에 대해 명기한 의협 정관 제27조엔 ‘대의원의 유고나 결원시에 대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해여 적정 수의 교체 대의원을 둔다’로 규정됐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중 중앙회대의원에 대해 규정한 회칙 제18조엔 ‘중앙회대의원은 고정대의원, 비례대의원, 교체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중앙회 정관 및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로 되어있다.

해당 회칙에는 ‘고정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본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구성하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로 명기됐다.

박영부 회원은 “이번 경기도의사회에서 의협 비례대의언에 당선된 김영준 회원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당선됐다”며 “이 경우 김영준 의장은 당연직으로 의장 1인 몫인 의협 고정대의원이 되고, 비례대의원은 자동 사퇴되는 것으로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영준 의장이 갖고 있던 비례대의원 직은 해당 권역 선거구 1순위 교체대의원인 박영부 회원이 승계하는 것이 승계라는 것.

박 회원은 “김영준 의장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당선된 후, 당연직인 의장 1인 몫 의협 고정대의원을 포기하고 비례대의원으로 남기를 고집하면서도 의협 정관과 경기도의사회 회칙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의장 1인 몫 의협 고정대의원으로 양재수 회원을 추천, 고정대의원으로 등록시켰다”며 이로 인해 비례대의원직을 승계받지 못해 회원으로서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의협 비례대의원에 당선된 김영준 의장이 당연직인 의장 1인 몫 의협 고정대의원을 포기하고 비례대의원으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의장 1인 몫 의협 고정대의원은 명단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교체대의원도 선출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의장 1인 몫 고정대의원은 공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영부 회원은 “양재수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영준 의장 추천에 의해 고정대의원이 됐는데, 경기도의사회 회칙에는 의장 추천에 의해 고정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며 “양 대의원은 경기도의사회 회칙을 준수해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부정대의원”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회원은 “경기도의사회가 의협 대의원회로 명단을 통보한 지난 4월 2일까지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개최된 적이 없다”며 “경기도의사회에서 의협 대의원회로 통보한 고정대의원 양재수, 장영록과 교체대의원인 이동욱, 서별로는 명단 보고일까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도 받지 않았기에, 회칙을 준수해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부정대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경기도 대의원 중 양재수, 장영록, 이동욱, 서병로 4명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대의원회 의장은 이들 4명의 고정대의원 또는 교체대의원 자격의 불법성과 무자격 여부를 조사해 경기도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장일 회원에 이어, 박영부 회원까지 경기도 대의원의 자격을 두고 이의를 제기하자, 경기도의사회에선 ‘상식’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6일 '모 의료전문지의 사실 왜곡 보도에 대한 의사회 입장문'을 배포 “정관이나 회칙에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명시될 수 없다”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각 지부의 의장과 대의원운영위원회가 지부 사정과 해당 상황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논의와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고정대의원 2인 선정에 관한 해당 회칙을 보면 고정대의원 선정 시 의장을 배려하라는 취지이지 의장이 이미 대의원인 경우 고정대의원 2인 중 1명을 경기도의사회가 포기나 반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 역시 대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사회의 고정대의원 선정 시 의장을 대의원으로 우선 배려하라는 취지의 회칙은 의장을 대의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했을 때 해당 회칙의 위반이 되는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의장이 이미 대의원 선거에 의해 당선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의장 대신 부의장과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1인으로 경기도 의사회가 고정대의원 2인을 대의원운영위원 16인의 결의에 의해 결정했다고 해서 회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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