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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정간 협상 아닌 협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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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정간 협상 아닌 협력 영역"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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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이건세 교수...의ㆍ정ㆍ전문가 협의체 제언

필수의료분야는 협상이 아닌,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야하는 영역으로,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 과제를 도출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의료의 구조적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필수의료에 대해 누구든, 지역, 시간에 관계없이 형평성있게 제공돼야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정의했다.

이건세 교수는 “필수의료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분야, 응급·외상·심뇌·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 긴 급·시급한 의료영역으로, 지연됐을 경우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시장실패로 인해 질적 수준의 문제 발생,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하는 필요성이 큰 의료 영역으로 정의한다”며 “누구든, 지역, 시간에 관계없이, 형평성있게 제공돼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필수분야에 대한 정의, 포함돼야 할 영역은 좀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필수의료와는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의 접근이 있는 분야도 있다. 공공의료, 착한적자, 정책의료 등은 그 정의와 대상에 차이는 있으나 시장실패, 필수 성, 공익성, 정부의 책무성과 같은 개념이 있으므로 같이 검토해야하는 개념들”이라고 전했다.

이건세 교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개선 ▲국비와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지원 ▲시·도 거버넌스 ▲공급자 진입 통제 ▲필수의료의 네트워킹 ▲보건의료 인력 정책과 병행 등을 꼽았다.

먼저 이 교수는 “현재 응급의료과, 공공의료과 등이 필수의료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정책을 집행하고, 건강보험수가에 대해 보험정책과 등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도 관여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개 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 중앙정부의 종합적 접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은 중앙 정부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의료계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수의료 영역에서만이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협력해야한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중앙정부 수준의 정부-의료계-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장기적인 과제를 도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는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협력’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며, 기존의 시장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수가를 책정하여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병상 수, 인력 수, 환자 수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양적·질적 수준을 갖추게 하고 국가가 적극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의 경우, 기존의 응급·외상·심뇌·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선정 이후 시설 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응급·외상·심뇌·신생아 중환자실의 지정 정책은 성과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며 “사업을 관리하는 중앙 정부의 전문적인 역량 없이 지정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센터의 지속적인 기능은 어렵다. 국비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기술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 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교수는 필수의료의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하므로 현장성과 지역적 접근성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필수의료의 지역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지원해야 한다”며 “시·도 광역단위의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코디네이션을 해야 한다. 시·도의 필수의료에 관련된 행정적 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기획·조정·평가 등 의 역할을 시행하며, 해당 시·도의 필수의료에 대한 공급, 수요에 대한 조사, 계획, 조정 및 협력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분야는 상호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치료역량이 되지 않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거나, 신속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무리하게 진료해 시간을 지체하거나, 응급중증환자의 진료가 의료기관 경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역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협력체계뿐 아니라 응급·외상·심뇌간의 협력체계를 갖춰야 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이 네트워킹”이라며 “119 및 환자 이송체계, 의료기관간의 협력체계 조정이 필요하고, 적합한 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Bypass transfer system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간 환자를 중심으로 한 치료 공유를 위한 필수의료 지역연계 Critical care path를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하는데ㅡ 누가 이런 네트워킹의 중심이 돼야 할 것인지, 어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할 과제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에 이건세 교수는 “시설 및 장비는 예산에 따라 배치가 가능하지만 이를 활용해 필요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인력”이라며 질적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국가책임에 있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배출·분포·배치·관리를 위해서는 단기간의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역 간의 형평성, 의료기관간의 적절한 양적 수준,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역량을 갖춘 인력이 병원에 배치돼야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중보건의 배치와 같은 특례법을 만들거나, 정부가 필수전문인력을 모두 고용, 현재보다 몇 배의 급여를 주고 근무 배치까지 하든지, 지방의 국립대학병원에 전문 인력에 대한 정원을 늘려 해당 권역 및 지역의 필수의료인력을 책임지고 담당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문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야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역형평성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건세 교수는 “의료서비스에는 필수의료, Critical care와 같이 시장실패의 영역도 있지만 개인의 선택과 가치, 선호를 반영하는 영역도 있다”며 “모든 의료 영역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수익, 성과, 경영, 의료기관간의 경쟁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응급·외상·심뇌·중환자실·신생아실의 종사자들은 지난 메르스의 경험에서 보듯 사명감을 갖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그렇기에 의료현장을 고려한 정부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 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가 책임성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의료계도 정부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동참이 필요하다”며 “단편적인 보험수가만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전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환영할 것이고, 전문가로서 인정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필수의료, 국민건강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보험수가(저수가)의 논쟁이 아닌 복지부, 국무총리, 대통령의 관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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