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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내부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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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내부 갈등 재점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9.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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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5지회 불참...또다시 ‘무효’ 소송 제기

2년여를 끌어온 산부인과의사회의 내전(Civil War)이 새 회장이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의회가 갈등으로 치달은 가장 큰 쟁점 사항이 직선제 선거 방법에 관한 것으로 직선제를 실시하려면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비대위와의 관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장을 선출했으니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본다”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만약 산의회가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꾸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어떠한 조건 없이 들어와야하고, 그때 산의회는 직선제 산의회에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산의회는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여러 갈등을 빚으며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의장 공고 하에 임시회장의 엄격한 대의원 자격 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의장과 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또다시 이번 대의원총회가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시한 상황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 집행부가 또 다시 편법적으로 회장을 선출했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뜻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의사회 회원의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역 회원들의 결의권을 침해하고 해당 지역 대의원들의 참가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나머지 지방 대의원만으로 간선제를 치러 회장을 선출했다”며 “앞선 6번의 회장 선출 시도보다 그 편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더 심각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이충훈 씨는 이미 경기지회에서 제명된 사람으로 애초에 회장 후보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구 집행부가 정관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구 집행부는 충북지회가 이충훈 회장세습을 위한 간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자 그동안 유효하다고 주장하던 충북 대의원을 갑자기 위법적 대의원이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러한 모습만 봐도 이번 대의원총회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억지스럽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인 구 집행부의 회장선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비대위는 대의원총회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편법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산의회 측은 ‘비합리적인 여론몰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이번에 진행된 회장선출 절차는 적법했으며, 산부인과 대통합의 길을 모색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산의회는 “의사회를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극렬 회원 때문에 회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대통합을 위해 막무가내식 행동의 자제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주년을 맞는 정통성 있는 단체로 구 산의회가 아닌 현재도 여전히 산부인과를 대표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단체”라며 “지난 2일 치러진 임총에서 진행된 회장선출은 법원에서 임명한 임시회장과 임시의장의 주재하에 적법한 대의원심사를 거쳐 진행된 총회로서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진행된 총회”라고 강조했다.

충북지회의 경우, 임시회장이 파견되어 법적으로 하자 없는 대의원선출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각 지회총회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시 지회총회를 개최할 것을 수없이 독려했다는 소식이다.

또, 2015년 10월에 개최한 지회총회자료를 제출해 검토한 결과, 충북지회회칙에 의하면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회원 총 56명 중 과반이 안 되는 28명이 참석한 것이므로 총회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15년 10월 21일자 충북지회 총회결과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다시 지회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유했으나 거부해 확정대의원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게 산의회의 설명이다.

강원지회는 제출된 지회총회 자료를 검토한 후 적법한 총회로 2명의 대의원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제출된 2명의 대의원 중 1명이 회비미납으로 대의원의 자격이 안되어 1명의 대의원만을 확정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산의회는 이충훈 회장의 자격에 대해 “적격성을 알 수 없는 경기지회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2016년 8월 이충훈 회장을 제명한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왔고, 이에 대해 산의회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해 이미 제명무효가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충훈 회장은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논리들을 마치 사실인 듯 호도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며 “본인들이 신청해 파견된 임시회장 체제하에서도 처음에는 임시회장과 논의를 진행했으나 통합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협상테이블을 일방적으로 이탈하고 의견조회에도 응하지도 않으면서 항의성 글만 게재하는 것은 결국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 같은 행동들이 회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산의회 타도라는 목적을 갖고 회무를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며 “산의회는 20여년간 산부인과 대표단체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고 이제 회원과 함께, 회원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 규정에 의하거나, 임명한 적도 없는 회원이 공식적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지칭하며 잘못된 여론몰이와 막무가내 소송을 이젠 자제해 달라”며 “더 이상 회원들의 갈등이 심화돼 분쟁만 일삼는 단체로 전락되지 않도록 이젠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대통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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