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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접조제 주장에 醫 “의약분업 부정”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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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직접조제 주장에 醫 “의약분업 부정”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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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발언 논란...취약시간 해결 방안 공방

취약시간대 감기나 경증질환 등에 대해 약국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한다는 약사회 임원 발언에 의협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약국 이용,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한 토론회에 ‘직접 조제’가 언급됐다.

 

해당 발언을 한 인사는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으로, 강 위원장은 “제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상비약 품목을 늘릴 것이 아니라, 병의원-약국 당번제, 공중보건약사제도, 처방전 리필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와 함께 취약시간대에는 감기나 경증질환, 위장질환 등에 대해서 약국의 직접조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선 “이는 의약분업의 틀을 깨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겸대변인은 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해당 발언은 2000년 이후 유지돼 왔던 의약분업의 틀을 약사회 스스로 깨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협회는 약사회 스스로 의약분업을 부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약사회가 져야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수를 늘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이 아니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부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이라 사료된다”며 “공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정해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는 2018년 257억 1600만원에서 2022년 302억 2900만원 등 5년간 총 1394억 2,000만원(연평균 278억 8,400만원)으로 추계됐다”며 “투입대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불투명한 정책에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경우 국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에서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불법조제(불법진료) 또는 불법 전문의약품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최소한 영유아, 장애우, 노인,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는 휴일 및 야간시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조제를 One-stop으로 하는 방안 및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과 야간 및 주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이미 구축돼 있는 인프라를 지원·보강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방향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심야에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소화제, 해열제등 일반의약품 판매 외에 의사의 처방전 없는 불법조제(임의조제)?전문의약품 판매 등이 성행(약사감시의 사각지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약사감시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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