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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줄어든 유권자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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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줄어든 유권자수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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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8503명 배제…법률자문 필요성 제기

오는 23일 치러지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회원 수가 최종 공고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일 선관위가 공고한 유권자수보다 8000여명이 줄어들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를 정정해 최종 공고했다.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회원은 지난 제39대 선거보다 402명 줄어든 4만 4012명으로 확정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일 선관위가 발표한 회장선거 유권자 수가 5만 2515명보다 8503명이 줄어들었다는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자투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의협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회원들이 다수 존재했다고 해명했다.

▲ 의협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공고.

휴대폰 번화,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회원 8000여명이 결국 유권자에게 배제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에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회장 선거 무효소송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달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 모 씨 등 5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않은 문자투표를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선택한 문제로, 선거 결과에 회원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유권자와 관련해 선관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는 법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고 각 후보간에 대처에 대한 공감도 필요한 사안”이리며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개표까지 4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빨리 정리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선거권자 누락으로 협회장 선거가 무효화된 치협 판결이 앞서 선고됐다”며 “선관위는 지난 치협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자문을 받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한다. 만에 하나 차기 회장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하고 이로 인해 초래되는 혼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협 선관위는 유권자 배제는 전자투표에 이용되는 K-voting 시스템 사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을 밝혔다.

의협 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비를 면제받는 70세 이상 회원 중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등의 연락망이 없는 회원이 4300여명, 그 외에도 회원 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사람이 4000여명으로, 등록된 주소지에 엽서를 보내는 등 연락을 취했지만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은 최종 유권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부터 전자투표를 시작하기 위해선 19일까지 K-voting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유권자 누락으로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가 됐지만 우리와는 사례가 다르다. 그동안 연락처가 없는 회원들에게 4차례나 통지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기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률자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받기가 거북한 상황”이라며 “후보들에게도 이러한 점에 대해 다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의협회장 후보들의 생각은 대체적으로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로 모아졌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후보로서 선관위의 결정에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이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 후보는 “하지만 의협회장으로서는 입장이 다르다. 현 의협회장으로서,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문제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권자를 한번 공고했다가 현실적인 문제로 투표권을 박탈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법률검토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며 “후보 입장에선 선관위에서 알아서 잘 해주리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온라인투표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정보가 전혀없는 유권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저는 공정한 선거만 히러지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 연세가 있거나 이메일, 핸드폰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양해를 구했다”며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후보로서 따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 걸로 알고 있다”며 “연락이 오면 투표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공개를 안 하는 것도 의사표시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이는 우편투표에서 온라인투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생기는 무제로, 지난 39대 선거에서는 우편투표가 기본이었기에 주소지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유권자에 포함됐다”며 “이번에는 온라인투표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수신처가 없는 회원들은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처음 선거관리규정을 만들 때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회원이나 이메일, 전화번호가 없는 회원들은 우편투표로 한다로 했어야 했다”며 “이번 일은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규정을 손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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