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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들, 한방 이슈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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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들, 한방 이슈에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16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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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첩약급여 반대…의한방협진도 일침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한방관련 이슈에 대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이제까지 계속 이어졌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에, 의한방협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 서있는 일차의료기관의 위기와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방의 의사면허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한방의료기관의 과대광고는 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의협 방송국 설치를 검토 중”이라며 “기존의 의료정책연구소와 의료광고심의기구의 역량을 확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약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한약의 유효성과 안정성 검증을 추진해 한방치료의 허구성을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한의대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의한방협진을 주도해온 의사들에 대해 “의학도로서의 자존심을 팔아 넘기고 있다”면서 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기 후보는 16일,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 위반 명목으로 의한방협진 주도 의사들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고 이에 서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기 후보는 “한방병원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명목 하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탕진하고, 안전성 유효성 등 어느 하나 검증되지 않은 약재와 시술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라며 “한방의료를 발전시키려면 고유한 체계 안에서 한방의 표준화를 통해 노력해야 합당한데, 현실은 '의한협진'이라는 명목 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한협진’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마치 의학과 한방이 대등한 진료체계인 듯 왜곡된 분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소수의 의사들의 근무행태는 의사협회와 13만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라는 게 기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의사윤리강령 2조와 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돼, 의협 윤리위원회에 의한방협진을 주도 하는 의사들을 제소하기로 했다”며 “눈앞의 표 보다 의협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는 없다. 우리 안의 곪은 부분을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에, 제한된 재정을 낭비하고 나서 정부와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재정이 부족하니 어쩌니 떠들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에 대해 국민의 요구와 보장성 강화라는 핑계로 한약 첩약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실행하려 하는 자들은 한방의 생존을 위해 로비스트로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방 첩약 급여화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신약(新藥) 개발 수준으로, 한약의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 절차를 거칠 것 ▲한방약 조제내역서 발행 또는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것 ▲한방 첩약 급여화에 필요한 재원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한다면 의·한방보험 가입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할 것 ▲정부 차원의 ‘한방치료 부작용 감시 및 신고센터’ 구축 등을 전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보재정만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에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방 첩약 급여화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앞장서서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도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 후보는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한방 측의 요구로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의학적 안정성과 과학적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다”며 “성분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한약에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동조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약은 단지 과거에 쓰였던 처방이라는 이유로 구성 성분에 대한 명확한 공개도 없고, 인체에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과학적인 안정성에 대한 검증도 없으며 유효성 또한 증명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한약을 복용하고 심각한 간 손상, 신장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약에 현대 의료 영역의 전문의약품을 몰래 속여 갈아 넣거나 맹물을 산삼 약침이라고 속여 암환자들에게 투여한 사건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방 스스로도 자신들의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방에서 쓰는 처방의 유효성은 의학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건강보험재정을 구시대 유물과도 같은 한약의 급여화에 쓰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검증이 되지 않은 한약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한방대책위원회 상설화로 한방 관련 3대 과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한방을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듯 억지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안전성·유효성이 보장 되지 않는 한방의 원천적 검증을 위해 의협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관련 법안의 재정비로 국민안전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차기 집행부가 한방대책위원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우선 과제로 ▲한방 사업 전면 철회 관철 ▲한약재 성분 및 원산지 표기 의무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저지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정부 주도의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 등만 봐도,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들조차 온갖 규제 및 삭감의 대상으로 일삼던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되지 않은 한방을 건강보험 재정에 편입하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연이은 한약 부작용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학적 정보 없이 이를 복용한 다수의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원산지와 성분을 표기하고, 그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후보는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간단한 x-ray 촬영과 판독만 해도 수년의 노력을 거쳐야만 전문성을 인정받는 것이 현 의학계 시스템”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판단을 내려오고 있음에도, 한방단체의 끊임없는 로비로 의과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방 측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을 파탄내고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뿐”이라며 “충분한 논리와 근거로 이를 저지하고, 한방 의과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성북구 한방난임치료는 구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혈세만 낭비한 실패작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는 27쌍의 부부(54명), 여성 단독 20명 등 총 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대상자들은 4개월간 한약, 침·뜸 등의 집중치료를 받고, 이후 4개월간은 진료·상담 및 침·뜸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중도에 탈락한 18명(부부 7쌍, 여성 4명)을 제외한 56명(부부 20쌍, 여성 16명) 중 4명(부부 2쌍, 여성 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성북구는 치료 종결자 56명을 부부로 환산하면 36건에 해당한다며, 임신성공률을 11.1%(4/36)라고 밝혔지만 이 수치는 잘못됐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특정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초기에 참여한 대상자를 전체 모수로 설정해야 한다”며 “성북구는 초기 대상자 74명을 부부로 환산한 47건 중 4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므로 성공률은 8.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설령 성북구가 제시한 11.1%를 인정하다 해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난임부부의 1년간 생아출산율 14.3%에도 훨씬 못 미친다”며 “난임 부부를 함께 치료했더니 효과가 좋았다는 건 허위 주장이지만 성북구는 2018년도에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성북구 한의사회 난임시범사업추진단장이 한의계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궁의 기질적 이상소견이 있어 난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를 치료하면서 난임을 치료해야 훨씬 효과적인데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많아 이에 대한 맹점이 존재한다”면서 “다행이 저희는 복수면허 원장님도 계셨고,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B한의사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용민 후보는 “해당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1978년 초음파가 국내 도입될 당시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의 판독 과정’과 1983년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연수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복지부에 ‘의사면허 외에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자격증이 있는지?’, ‘1970년대 후반 서울대학교에 개설됐던 초음파 영상기기 연수과정을 이수한 뒤 받은 수료증으로 한의사가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며 “복지부는 ‘초음파 교육수료증으로는 한의사가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북구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에 혈세를 지원하고, 구민을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든 성북구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한의사와 이를 방조한 성북구를 무면허 의료행위 및 방조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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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낮은 의사들 2018-03-18 16:34:39
그렇게 과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신해철은 왜 죽였으며, 수면제로 죽은 환자는 왜 유기했는지요. 폐해를 들춰보자면 의사들에게 당하고 죽어나간 환자들이 수천수백배죠. 의사들이 한의학을 이해못하는것이지, 자기들이 모르는 것에 겸손할줄 모르고, 폄훼하고 비하하려는 유아독존들.. 사람몸이라는게 1+1=2가 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면 기계를 고치시지요. 사람몸은 화학약품과 수술만으로 건강해지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