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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아니라도 의료계는 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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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아니라도 의료계는 망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3.01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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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전 원장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차기 의협회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문재인 케어 저지’, ‘의협 내부분열 봉합’ 등의 공약을 각각 내세우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의협에게 중요한 건 ‘문재인 케어 반대’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오는 모순을 해결하고, 하나된 의협을 위한 내부 개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석일 전 원장은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뢰로 ‘미래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의사회의 역할 정립’이라는 연구를 진행했다.

장 전 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연구를 통해 파악한 의협의 현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현 의협 구조의 문제점은?
정관에 따르면 의협은 시·도지부, 의학회, 각종 협의회 등 여러 산하단체가 있지만, 의협 주요 의사 및 정책결정 과정은 주로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협은 ‘개원의만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인식이 형성돼, 대외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장석일 전 원장은 이러한 의협의 구조에 대해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임원 등으로 나눠 문제점을 진단했다.

먼저 장 전 원장은 대의원회에 대해 “대의원회는 개원의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직엽회의회로 구성돼 있고, 정관에 따라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10명, 즉 25명이 배정돼 있다”며 “이 또한 개원의협의회가 대부분(17명)을 차지하고 있어 병원근무 의사와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을 경영하는 회원들의 참여가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의원 임기의 장기화, 시도의사회 임원들의 대의원 배정, 의협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의가 아닌 정치적 이익실현을 위한 사조직화 등의 문제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정부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 그만큼 의협의 입지는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의사회에 대해선 의협 정관엔 중앙회가 산하지부와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산하지부 특히, 시도의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전 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의료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법상에도 명시돼 법적 기반과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법적 근거와 상징성이 미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전체 개원의사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협이 3차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개발과 입장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을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협 임원에 대해서도 “임기 초기의 회무 파악 및 적응기간과 임기 말의 차기 회장 선거, 회무 인수인계 등의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무수행을 위한 기간은 만 2년이 채 되지 못한다”며 “임기 초기 집행부를 구성할 때, 선거때 도움을 줬던 특정 단체나 직역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상임이사를 할당하는데, 이 경우 원래 소속 단체나 직역을 위한 일종의 미션을 수행해야하는 부담 등으로 회무수행의 질과 평판이 좋지 않게 끝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개편 방향은?
장석일 전 원장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등에 대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대의원회에 대해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인데, 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13만 회원을 대변하는 의협의 대의원 수가 250명으로, 이는 비효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꼬집었다.

장 전 원장은 “대의원회가 각 직역의 의사를 대신해 의견을 개진하고 권리를 대변한다고 해도, 이는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방식의 의견 개진으로 회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회적 트렌드와 회원의 의식변화를 반영, 최대한 많은 의사회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전 개발은 계속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대의원 선출은 지부 및 협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출 방식이 제각각이고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진행돼, 투명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며 “최소한 정형화되고 통일된 틀을 마련해 회원이 소속된 대의원회의 선출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에 대해선 “시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회원의 민의를 1차적으로 수렴, 조정해 중앙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도의사회 본연의 역할과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의 범위에 시도의사회장을 명시, 집행부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도의사회장이 차기 의협회장을 염두에 둔 행보로, 중앙회와 대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의협회장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는 피선거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헌법상의 기본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관이나 규정개정을 통한 방법 보다는 의사회 내부의 합의나 의식 개선 차원에서 개선안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회장이 포함된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단임제를 추진해야한다”며 “현 정관은 회장의 재선을 가능토록 하고 있어서 차기 회장을 염두에 둔 회장과 임원들이 차기 선거를 의식, 영향력 있는 조직과 산하단체에 휘둘리거나 포퓰리즘에 치우쳐 회무를 수행하는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장 전 원장은 “의협 산하단체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가칭)대한의원협회’를 사단법인 형태가 가능하도록 정관에 신설, 추가해야한다”며 “병협도 장기적으로 의협 산하단체로 포함해야하고, 중소병원협의회·요양병원협의회 등도 의협의 직역협의회에 정식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대 회장선거, 의협의 위상 재정립에 있어 중요
장석일 전 원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협이 본연의 위상과 제 기능을 재정립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제40대 의협회장의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최근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위해 대대적인 집회와 투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보는 사회적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고, 내부 의사 사회와 구성원의 정서는 점점 사분오열되고 있다”며 “모든 단체의 위기상황은 자중지란일 때 나오고, 이를 극복하는 힘은 내부결속을 통한 협력과 단결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 내부적으로 전열이 흐트러져있는데 원칙을 질서정연하게 세워, 의협의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해야한다”며 “의협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커지기 위해선 스스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직원 월급 걱정하는 의협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 국회나 정부 등과 의료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의협의 자산이 많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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