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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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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활성화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7.12.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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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새는 혈세 최소화에 기여하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바른정당 최고위원 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사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보건복지 분야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84만건, 환수 결정 금액은 4600억 원에 달한다. 또, 그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급여·개인건강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국민연금·장애인연금을 비롯한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13년 553억 원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1021억 원에 달했다. 또, 올해 8월까지의 부정수급액만 해도 719억 원에 이르렀다.

현재도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고자 포상금제도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보건복지부 예규인 탓에 법률로 제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인숙 의원은 “복지예산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허술한 틈으로 새는 국민의 혈세를 최소화 하고,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활성화 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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