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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불법 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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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불법 사용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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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도 임의 연장
식약청 서울지방청은 최근 각종 행사 등의 단체급식용 또는 일반가정에서 반찬으로 소비가 많은 두부 및 묵 제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이들 두부류 제조가공업소 29개소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묵 또는 두부 제품 제조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초과)하여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 등 관내 재래시장 등에 유통 판매되는 묵 제품(도토리묵 및 청포묵 등) 26건을 수거검사 한결과, 이중 5개 제품에서 묵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되어 관할기관(시·도)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수거검사결과 묵류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를 불법 사용하여 도토리묵 및 동부묵 제품을 생산 판매 ▲ 수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하여 묵 또는 두부 제품을 생산 판매 ▲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초과표시하는 등 유통기준을 위반하여 제품 생산 판매 ▲ 유통기한이 경과된 값 싼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 판매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생산 판매 ▲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무표시 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품목제조보고 등을 하지 않고 제품 생산 판매 등이다.

서울지방청은 두부류(묵) 제품 등은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으로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존 및 유통기준의 준수 및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들 두부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업소별 위반내역이다.

○ 조흥두부(대표자 : 이정수, 경기 가평군 읍내리 686-3)은 2002. 6. 4 묵 및 두부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군 양성(기준 :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되었음에도 2002. 7. 9까지(약 36일간) 동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여 두부 및 묵류 제품 약 169,140Kg(판매금액 : 1억1천만원 상당)을 생산판매 하였으며, "해초당두부, 청초당두부, 순두부" 등 3개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간인 2002. 10. 17까지 표시하여야함에도 임의로 1일간을 연장하여 2002. 10. 18일까지로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판매.

○ 원당농업협동조합(대표자 : 이택기,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05)은 두부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02. 1. 1부터 약 10개월 동안 "원당연두부" 등 4개 품목을 약 200,000Kg 정도(판매금액 : 6억6천만원 상당)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동 업소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조단백질이 기준치 이하인 39%(기준 : 40%)로 부적합 판정된 "연두부"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원당순두부", "단단한두부", "원당두부" 등 3개 품목은 해당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고 5일까지 임의로 연장 표시 판매.

○ 모정식품(대표자 : 이충섭,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454-1)은 두부 및 묵 제품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2000. 5. 9부터 1년 5개월동안 "두부 및 메밀묵, 청포묵" 등 6개 품목을 생산하여 약 33억원 상당을 판매.

○ 서신식품(주)(대표자 : 이하성,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 1-143)은 2002. 5. 20 두부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의 기준치를 초과한 22.5(기준 : 10이하)로 부적합 판정 되었음에도 2002. 9. 9까지 3개월동안 동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여 "순두부, 연두부, 단단한두부" 등 3개 품목을 약 1,211,000Kg (약 26억원 상당)을 생산 판매.

○ 한양식품(대표자 : 변재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6-8)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의 초원종합식품(대표자:유귀상)에서 제조한 "청포묵" 및 "도토리묵" 제품을 무표시 상태로 공급받아 한양식품에서 제조한 것으로 허위표시 라벨을 부착하고, 동 묵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6일(2002. 10. 16까지)임에도 "도토리묵"은 3일을 임의로 연장(초과)하여 2002. 10. 19까지 "청포묵"의 경우는 6일을 더 연장(초과)하여 2002. 10. 21까지 표시하여 판매.

○ 우리식품(대표자 : 차상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70-10)은 도토리묵을 제조하면서 도토리 100%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제조시에는 옥수수전분을 약 5%와 도토리 95%를 혼합하여 동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으며, "우리도토리묵" 및 "우리동부묵"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4일간인 2002. 10. 12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2일간을 연장하여 2002. 10. 14까지로 늘려 생산 판매.

○ 중앙식품공업사(대표자:김기순, 경기 구리시 수택동 518-5)는 2002. 6월부터 별도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보고 등을 하지 않고 "맛순두부" 제품을 제조하여 임의대로 설정한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7일간) 보다 2일간을 더 연장(초과)하여 2002. 10. 24까지(실제유통기한은 2002. 10. 22까지)로 표시 판매.

○ 기린농협 제2공장 (대표자 : 박유정,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1리)은 유통기한이 제조일부터 10일간으로 설정한 "내린천두부" 및 "내린천순두부"의 유통기한을 2002. 10. 19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3∼4일간을 임의로 연장하여 "내린천두부"(약60,255개)를 2002. 10. 22까지 표시하고, "내린천순두부"(약 43,085개)는 2002. 10. 23까지로 각각 표시하여 생산 판매.

○ (주)신성유통(대표자 : 송진인, 서울 강동구 천호4동 362-34)은 유통 기한이 제조일로부터 5일인 "반판포장두부" 및 "깐깐포장두부"의 유통기한을 2002. 10. 22까지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반판포장두부" 제품은 3일간을 더 연장(초과)한 2002. 10. 25까지, "깐깐포장두부"는 6일간을 더 연장(초과)한 2002. 10. 28까지로 표시하여 2002. 8월부터 1개월 18일동안 약 880만원상당(493,488Kg)을 판매

○ (주)천연식품(대표자 : 홍형군, 경기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387-7)은 유통기한이 상당기간(2002. 10. 6 약4일 경과) 경과한 "도토리녹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도토리묵" 400Kg( 32만원상당 )을 생산 판매.

○ 현대농산(대표자 : 이원희, 경기 포천군 신북면 심곡리 181-1)은 "산골동부묵"을 제조하면서 "동부습전분" 70%와 "동부분말" 30%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음에도 실제 제조시에는 동부분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값이 싼 "동부습전분"(100%)으로만 제조하였으며, 동 제품의 제조공정은 밀봉, 충전 및 살균공정 등을 거쳐 포장 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함에도 동 제조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비닐랩으로 포장하여 제품 생산 판매.

○ 초원종합식품(대표자 : 유귀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1-2)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고, 무표시 상태로 "도토리묵" 제품을 제조하고, "청포묵" 제품은 별도의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조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한양식품에 1일 약 26Kg을(430g×60개정도) 판매


○ 경기 포천군 소재 현대농산(대표자:김제대)은 "포천산골동부앙금" 제품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신기업(대표자:김영석)은 "도토리앙금"을 각각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7일간 냉장보관시 6개월로 설정한 "포천산골동부앙금"을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여 허위표시하고, 제조일로부터 10일간으로 설정한 "도토리앙금"은 냉동보관시 제조일로부터 1년으로 임의 연장하여 허위표시 하였음.

□ 유통중인 묵제품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내역
○ 서울 경동시장 및 강원도 춘천, 원주 등의 재래시장에 유통중인 묵제품 2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식품」(대표자:박용수)에서 제조한 "동부묵" 및 "도토리묵", 강원도 춘천시 소재 「춘천도토리묵」(대표자:이성학) 및 경기도 안양 소재 「부름식품」(대표자:이재숙)에서 각각 제조한 "도토리묵",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양식품」(대표자:박일수)에서 제조한 "동부묵" 등 5개 제품에서는 묵 제품에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데히드로초산 및 솔빈산)가 검출되어 보존료를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됨.


이창민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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