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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의료기술 "이젠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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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의료기술 "이젠 그만"
  • 의약뉴스
  • 승인 200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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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가시화'…이기우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발을 붙이지 못할 전망이다.

그간 복지부와 심평원이 학수고대하던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에 의해 대표발의될 예정이기 때문.

이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이같은 평가를 거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해야 하며, 다만 임상시험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의 실효성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평가범위에 있어서도 이미 인정받은 의료기술이라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술평가 결과를 공표토록 함으로써 의사나 환자들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고, 검증된 의료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토록 하고, 구성 및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신의료기술이나 기존 의료기술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평가업무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도 지원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이 현재 의료기술에 대한 시범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다른 단체보다는 심평원이 이 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의원측은 26일 "그동안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었다"면서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의 경우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측은 또 "의료기술의 검증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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