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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계와 ‘매듭풀기’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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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료계와 ‘매듭풀기’ 적극 나서
  • 의약뉴스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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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조사업무 시각차 좁히자”…대화채널 가동
공단이 의료계와의 매듭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급여조사업무와 관련된 의료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해 12월부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의 협의에 따라 각 시도별로 공단 지사 및 의사회가 급여조사업무에 대한 이해증진의 자리를 마련해왔다.

지난 20일에는 평택시의사회, 21일에는 대구시의사회의 요청으로 공단의 급여조사업무에 대한 강좌를 실시하기도 했다.

공단과 의료계와의 가장 큰 쟁점은 진료내역서비스와 수진자 조회, 환수금 증가, ‘부당청구’라는 표현.

먼저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진료내역서비스와 관련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리인인 공단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등 개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구체적인 진료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진료게실과 방문 및 입원일수, 본인부담금 등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환수금 증가 부분 역시 의사회에서는 지나친 ‘감시’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지만, 공단은 매해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자연증가분 성격이 강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특히 단순착오까지 ‘부당’으로 묶어 의사를 매도하고 있다는 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부당이라는 표현을 기재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면서 “환수실적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일부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는 이성재 이사장도 동참하고 있다.

최근 이 이사장은 의협에서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봄호)에서 “수진자의 성실하지 않은 답변으로 의료기관이 오해를 받아 조사받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는 수진자 조회를 현격하게 줄였고,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필요시에만 무작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의협이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포상금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부정청구 방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심사평가원의 서면심사에는 한계가 있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다만 허위신고로 인한 요양기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이사장은 전했다.

지역 의사회의 강좌에 직접 참석한 한 공단 관계자는 22일 “의사들이 공단 업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급여조사업무는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원래대로 환수하는 것일 뿐”이라며 “마치 행정처분 권한까지 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의협과 각 시도별로 대화채널을 가동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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