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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건식 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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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건식 위장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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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산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경인지방식약청은 국내 처음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의 유사성분인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대만산 수입식품 2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하고 관련제품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장폐쇄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은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 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위해우려 화학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오다 적발됐다”고 언급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로는 서울 구로구 소재의 도마무역(주)과 서울 용산구 소재의 케이디에프비(주) 업체다.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제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의 구입ㆍ사용을 철저히 피해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 발견시 부정ㆍ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의약품으로 허가돼 시판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외국의 경우 사용에 따른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사망 등이 보고되고 있어 사용 전에 장애 유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람과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엄격한 사용대상과 섭취량을 제한해 사용토록 관리하고 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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