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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임산부 복용금지 의약품, 3년간 11만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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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임산부 복용금지 의약품, 3년간 11만건 처방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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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금기약 처방관련 심사시스템 개발 필요"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하지 않도록 권고된 의약품이 의학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11만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함께 복용하지 못하도록 병용금지된 의약품 조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 3986건에 달했다.

 

금기의약품을 부적정한 사유로 기재해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충남 논산시의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A병원은 1240건이나 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기도 했다.

A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성분)’은 병용금기 뿐 아니라 1세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아울러 2016년에 부적정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의 처방으로 지난 6개월간 6356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의 의약품은 12세미만의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지만, 지난 6개월간 1805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부금기로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의 의약품으로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난 6개월간 1069건 처방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금기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왜 이 약을 처방받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알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을 22일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이러한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라며 “부적정 사유기재 내용이 적발되면 매번 그걸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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