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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관련 법 위반 5년간 1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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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관련 법 위반 5년간 101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6.09.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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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없고 이송처치료 과다징수 허다…시신 이송 등 용도 외 사용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설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설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전국의 사설구급차 등록 현황은 총 4065대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사설구급차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101건에 달했다.

위반내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과 ‘이송처치료 과다징수’가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응급구조사 등 인력기준 위반’이 19건, ‘허가 및 시설 규정 위반’이 17건, ‘구급차 위탁 기준 및 절차 위반’이 9건,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위반’과 ‘구급차량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미비’가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급차를 ‘용도 외 사용’해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는데, 이 중 2건은 구급차를 시신 이송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시신을 이송하는 건 가능하지만 병원 간 또는 병원에서 장례식장까지의 이동 등에는 구급차를 사용할 수 없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4건, 경기 13건, 전남 11건, 전북 10건, 충북과 충남이 각각 8건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징금처분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18건, 과태료 및 과징금이 8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4건, 과태료가 3건, 업무정지가 1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사설구급차의 불법․탈법 운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사설구급차의 초고액 이송료 청구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극 나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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