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0:12 (금)
강력한 투쟁체로 거듭난 새 비대위
상태바
강력한 투쟁체로 거듭난 새 비대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6.06.1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부·시도의사회장 중심…원격의료 등 저지 전열 재정비

그동안 지지부진한 활동을 벌여왔던 비대위가 집행부, 시도의사회장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체로 거듭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4월 개최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정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제3기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대응 등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열을 재정비했다.

의협은 16일 비대위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비대위 위원들을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향후 비대위 운영방안 및 투쟁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3기 비대위는 추무진 의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수석부위원장을, 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아 보다 강력한 투쟁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제3기 비대위는 상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하고, 상임위원회는 14인, 자문위원회는 19인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변태섭 울산시의사회장 ▲박상문 충남의사회장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김필수 병원협회 법제이사 ▲노만희 개원의협의회장 ▲정훈용 의대교수협의회장 ▲송명제 전공의협의회장 ▲오석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자문위원장은 이광래 전 비대위원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신해철 강원도의사회장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김주형 전북의사회장 ▲김재왕 경북의사회장 ▲박양동 경남의사회장 ▲이태훈 제주의사회장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권철 한특위원장 ▲최성호 개원내과의사회장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윤용선 의원협회장 ▲이동욱 평의사회장 ▲이향해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박단 의대·의전원협회장이 참여한다.

16일 개최된 비대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최근 한국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정부가 지속 추진 중인 원격의료에 대한 향후 투쟁전략 및 비대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무진 위원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는 논의가치조차 없다”며 “집행부를 중심으로 잘못된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위원장은 “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로 보고 철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라며 보건의료규제기요틴을 비판하며 비대위 재구성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강력한 대한방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한 규제학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인용해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학문적·법적·행정적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는 규제학회의 저의가 한방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학회를 이용해 현행 의료질서를 무너뜨려고 한 한의사의 행태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또, “규제학회는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할 것이며. 만일 반성과 사과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