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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후 부작용, 설명 충분하면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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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후 부작용, 설명 충분하면 책임 없다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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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원고 청구 기각...설명의무ㆍ처치 과실 없어

양악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이 충분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D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환자 A씨와 이들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D병원에서 상악 르포트 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시행받은 자고 B씨와 C씨는 A씨의 부모다.

A씨는 2010년 8월 17일 경 안면비댕칭 등의 증상으로 D병원에 내원했고 해당 병원 의료진은 2012년 3월 8일 경 A씨에게 르포트 1형 절골술을 이용해 상악을 잘라 정면으로 보았을 때 회전시키고 하악의 하악체를 양측으로 갈라 부르트려서 치아가 있는 턱뼈와 관절이 있는 턱뼈 부위를 분리하고 관절 부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측은 앞으로 전진시키고 우측은 뒤로 후진시켜 다시 고정시키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2012년 3월 12일 의료진은 수술 당시 삽관한 음압 배액 주머니인 헤모박을 제거했고 같은 날 A씨는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의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해 의료진은 A씨에게 인공눈물을 처방한 후 경과를 관찰했다.

의료진은 2012년 3월 14일 경 A씨의 구강을 통해 하악에 실라스틱 배액관을 삽입했으나 배액이 잘 되지 않았고 좌측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 좌측 얼굴 부종, 국소염감이 지속됐다.

19일에는 의료진이 A씨 구강내 배액관을 제거했고 같은 날 동일한 위치에 배액관을 재삽입한 후 경과를 관찰했으며 A씨에게 부여하던 예방적 항생제를 제3세대 항생제로 교체했다.

 

이후에도 처지를 지속했고 2012년 4월 30일 경 배액관을 모두 제거했고 감염증상은 모두 완치됐으며 2012년 12월 13일경 입원해 금속판 제거수술을 하고 다음날 퇴원했다.

여기에 의료진은 2013년 5월 31일 경 A씨에게 상악 르포트 1골절단술 및 하악기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재시행했고, A씨는 현재 좌안 안면 신경마비에 의한 토안 및 노출성 결막염, 좌측 억루의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이로 인한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와 부모들은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신경 손상 및 감각 저하에 대한 설명은 했으나 ▲염증이나 부종에 의한 압박 등으로의 신경손상 ▲운동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 ▲영구적 장애 발생 가능성 ▲제거 수술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측의 이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수술의 목적,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과 수술동의서에 수기로 신경손상 가능성 높음, 감염 및 부종의 가능성, 금속판 제거 수술 등에 간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의료진은 수술 실시에 앞서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수술 이후 나쁜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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