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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우황청심원 '함량미달'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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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우황청심원 '함량미달' 회수조치
  • 의약뉴스
  • 승인 200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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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내부적인 업무실수" 인정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이 유통·사용·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받았다.

광주지방청은 지난달 '2004년 의약품 등 품질점검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중인 의약품을 수거·검정하던 중 광동원방우황청심원의 품질부적합 사실을 적발, 이를 관할청인 경인지방청에 전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식약청은 "우리는 지난 해 국내에 시판중인 한약제제 전체를 대상으로 함량분석 시험을 실시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청은 또 "허가권자가 곧 처분권자이기 때문에 우황청심원에 대한 처분을 경인지방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지방청은 3일 현재 관련업소에 우황청심원의 유통 및 사용,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린 상태.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품 표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제품 표기에 황금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을 감초라고 바꿔야 하는데 내부적인 업무실수로 제품 표기사항을 일괄적으로 변경하지 못했다"며 우황청심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사실이 우황청심원의 효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황청심원은 '30년 최씨 고집'이라는 카피로 최수부 회장이 직접 원료를 감정하는 모습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의 신뢰를 받아왔다.

특히 '황금'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타제품과 차별되던 제품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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