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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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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부 예산 55조 8437억원 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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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조 3712억원 증가...정부안 대비 2784억 순증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5조 84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싼은 정부안 대비 2784억원 순증된 55조 8437억원으로, 이에 따른 복지부 총 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53조 4725억원 대비 2조 3712억원(4.4%) 증가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의 과정 중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은 ▲보육예산 ▲생물테러 및 신종감염병 대응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진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예산 등이다.

먼저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으로 29억원, 제독장비 구입 5억원 등 58억원 증액돼 본래 정부안은 98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감염병, 자연재해 등 대형재난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해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 59억원을 증액해 138억원이 배정됐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16억 4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127억원으로 확정됐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을 위해 31억원을 증액해 316억원이 확보됐으며,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시설에 입소한 에이즈환자의 간병비 예산을 11억 3000만원으로 증액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하기 위해 99억원으로 증액됐다.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홍보예산 36억원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금연대책이 필요한 군·의경 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연 치료약제비 14억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1365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보육예산은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처우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정부안 대비 1912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0~2세 보육료를 금년대비 6% 인상해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을 2015년 93.6%→ 2016년 99.3%으로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20만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확대했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신규)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0→40억원) 및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울림 운영예산이 14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를 2016년도에도 지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지원금액을 현실화해 기저귀는 월 3만 2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해 아동양육 부담 경감하기 위해 예산을 2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월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개소당 월 453만원에서 458만원으로 늘렸으며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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