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1 20:12 (수)
의료계, 전공의특별법 서로 다른 셈법
상태바
의료계, 전공의특별법 서로 다른 셈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03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 착취 특별법 비판도...수련기구 독립 의미

의료계에선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린 ‘전공의특별법’을 중단해야한다는 의견과 몇가지 안이 빠졌다고 해서 이를 포기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전공의 특별법은 이미 누더기처럼 이리저리 망가진 의료계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전공의 착취 특별법이”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평의사회는 “전공의에 대한 36시간 연속근무 착취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무려 2배가 넘는 주 88시간의 근로착취를 합법화하고 그것조차 위반시 경미한 과태료가 고작”이라며 “이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지위의 전공의 노동착취를 기성세대가 합법화한 법”이라고 밝혔다.

▲ 법안소위 장면.

주 88시간이면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6일동안 매일 15시간의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 주지 않을시 처벌조항도 없애고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시 벌칙 조항 역시 삭제됐다는 게 평의사회의 설명이다.

평의사회는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공의는 대한민국 근로자 중 유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일한 직종이 된다”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착취는 당연히 불법이었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익을 법원에 주장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치욕적인 전공의 착취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 더 이상 권익주장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경영을 위한 기형적 근로착취가 현재 4년제 졸업 신규간호사의 시급이 8000원임에 비해 6년제 의대를 졸업한 후배 신규의사의 시급이 6000원이 되는 부끄러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에 평의사회는 “전공의착취법이 국회 통과시 헌법과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위헌적 착취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전공의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즉각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전 대변인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회의감을 드러냈다.

송 전 대변인은 “누더기가 된 전공의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잘하는 짓일까”라고 반문한 뒤,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많은 부분이 처음 법의 목적과 많이 벗어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은 만드는 것보다 바꾸는 게 힘든 법인데. 기왕 만들때 좀더 치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며 “국가의 전공의 수련비용충당에 대한 명확한 의무조항이 없고 36시간 연속근무. 주당 근로시간 88시간이 명시된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공의특별법에 아직 유효한 조항이 남아있고 전공의에게 있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과에 의의를 둬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재 보건의료의 가장 큰 흐름인 환자의 안전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협의 염원이고 후배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번에 특별법이 생기면 전공의들의 수련기구를 평가하는 기구가 독립이 되는데 이에 주안점을 두면 된다”고 전했다.

추 회장은 또, “"수련평가기구가 대한병원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운영의 주체가 되며, 각 단체들이 이에 참여하는 구조가 된다”며 “(몇 가지 규정이) 빠졌다고 해서 의미가 적어진다고 보지 않고 전공의 특별법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국회 관계자도 “독립된 수련평가기구와 함께 근로시간도 법정화됐고, 실효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를 위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