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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교훈? 政,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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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교훈? 政,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1.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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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의료인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 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도다. 미신고시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한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하여 교육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나의원 원장인 의사가 뇌내출혈로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행 면허관리제도로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환자 감염사태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아지면서 복지부에서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사실상 ‘면허갱신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면허신고시(3년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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