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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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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활성화 대책은 없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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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서식 직능간 갈등조정 어려워"
의료법에 병원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당분간 마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현재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가 6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능간 갈등으로 조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처방전 내 팩스 및 전화번호 미기재에 따른 약국의 사후통보 처벌사례의 경우 복지부 차원에서 사례조사가 이뤄지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21일 처방전 2매 발행과 전화 및 팩스번호 기재의 의료법내 행정처분 조항마련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시약은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행정처분조항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의약정협의안에 합의한 내용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 전화와 팩스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법에 의거 대체조제 사후통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만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시약은 지적했다.

따라서 시약은 전화 및 팩스번호가 없는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을 처벌하지 않도록 복지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은 이미 의약정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행정처분 조항의 유무를 떠나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나 "6차례에 걸쳐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가 진행됐음에도 직능간 갈등으로 조항마련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강 서기관은 또 "시약이 주장하는 처방전에 전화 및 팩스번호 미기재로 인한 사후통보 처벌사례는 복지부에 집계되지 않고 있다"라며 "만약 이같은 사실이 있다면 의사협회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이 내년부터 대약 차원에서 불평등한 법제 개정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에따라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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