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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은 양면의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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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은 양면의 칼날"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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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의료기술평가제 '신경전'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활성화 방안'이란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부적합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식을 추궁한 반면 복지부는 조심스레 예봉을 피해갔다.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와 관련 ▲2005년 중 의료법 개정 ▲정부 주도 또는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구 설치 ▲임상시험과 연계 운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와 관련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 및 식약청과의 관계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길 부회장은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급여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칫 심평원 산하 위원회와 평가업무가 겹치는 등 옥상옥의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박 부회장은 특히 기자와의 개별인터뷰에서 "재원조달은 복지부에서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의 주체가 심평원이 돼야 하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별도조직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 역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배수진을 쳤다.

EBM(근거중심의학)과는 달리 한의학이 상대적으로 전통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술평가제도가 족쇄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양인철 보험이사는 "현재 한의의료행위 총 507개 가운데 200여개 이상의 의료행위에 대한 결정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한의학에 대한 평가지표 구축 등의 고려가 수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는 최근 심평원 신기술평가개발단에서 실시한 시범평가와 관련 "의료기술은 양면의 칼날"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권호근 연구위원은 "의료기술은 100% 안전한 것이 없다"면서 "다만 어디까지 안전성을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은 이어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점쟁이가 아니다"라며 "의료기술에 대해 처음부터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시술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를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규제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자칫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안형식 고대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기술평가 자료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부적절 의료시술을 제한할 것이냐"고 복지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강희 사무관은 "상당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신중하게 답변했다.

이 사무관은 "부적절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시 강제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간섭하게 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측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강제조항 삽입 여부에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술평가제도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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