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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ㆍ경동제약 'KD'사용권한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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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ㆍ경동제약 'KD'사용권한 자율조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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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업소고유표시 14건 합의ㆍ6건은 포기
광동제약(회장 최수부)과 경동제약(회장 류덕희)이 업소고유표시인 'KD' 사용권한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경동제약과 광동제약은 향후 'KD'표시를 쓰려면 우선적으로 등록을 완료하거나, 별도의 부가표시 혹은 일련번호 및 색상에서 차별성을 둬야 한다.

낱알식별표시조정협의회는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식별표시 면제의약품과 정제기준, 업소고유표시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대웅ㆍ대원ㆍ대우제약과 동화약품공업(DW)은 합의를 도출한 상황.

이로써 총 20개의 업소고유표시 가운데 14건이 합의가 이뤄졌으며 6건은 양자간 사용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광동제약과 경동제약이 상호간 권한을 자율조정함으로써 그 동안 쟁점사안이던 업소교유표시의 조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건의 식별표시 면제약품은 협의회에서 제형의 크기가 작다고 인정했지만 식약청에 면제신청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라며 "플루코틴정 등 환자들이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약품은 정제기준을 마련해 별도의 표시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업소고유표시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보다 낱알식별표시에서 차별성을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우리는 'KD'를 사용할 경우 색깔과 제형을 달리하거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내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까지 850건의 캡슐의약품의 식별표시와 5건의 식별표시 면제의약품에 대한 조정이 끝나 낱알식별조정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으며, 캡슐제의 경우 이번 주까지 필증 교부가 완료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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