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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시간 오판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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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시간 오판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패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8.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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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처분취소 판결...재량권 일탈 지적도

복지부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선조제한 약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처방전 발행일과 약 조제일 기준을 잘못 판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또 의약품 구입내역과 현지조사간 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기간을 과하게 처분한 것도 문제가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 취소청구소송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현지 조사해 A씨가 의사 발행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했고, 보험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210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30일의 처분을 내렸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 하는데 A씨는 약을 먼저 조제하고 환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영수증을 B의원에 전달해 원외처방전을 발부받아 약제비 등을 청구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복지부의 처분이 내려지자 건보공단은 A씨가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며 7828만 7550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충주시도 A씨에게 2466만 5930원의 의료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처방전 발행일 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며 “약국청구 프로그램 PM2000은 조제일자는 정할 수 있지만 조제시간은 컴퓨터에 설정된 시간으로 입력돼, 실제 조제시간과 입력시간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B의원의 처방전 발행시간이 A씨 약국의 조제시간보다 앞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부당청구금액으로 산정됐다”며 “의약품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현지조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으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80일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는 A씨가 B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A씨가 제출하지 못한 의약품 구입내역과 현지조사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제출명령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은 의약품 선조제로 인해 부과된 업무정지 기간에 6배 또는 3.6배에 달하는 180일인 점을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B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재되어 있거나 지워진 경우 선조제가 이뤄졌으므로 의약품 조제시간이 처방전 발행시간보다 앞서야 할텐데 처방전 발행시간이 의약품 조제시간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려 다시 한 번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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