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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법’ 두고 의사-환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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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법’ 두고 의사-환자 설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4.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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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서…의료과실 입증책임·진료실 CCTV 설치 등 토론

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일명 ‘신해철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에 관한 설전이 방송상에서 벌어졌다.

▲ MBC 100분 토론 화면 캡쳐

10일 ‘MBC 100분토론’에는 ‘신해철법(法)’필요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사 측과 환자 측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 한국여자의사회 유화진 이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선 ‘신해철법’을 둘러싼 의료소송에 대한 의사 측과 환자 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양 측은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진료실·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진료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강청희 부회장은 “CCTV가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환자의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있어서도 역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에 CCTV 설치 요구는 수술 자체에 대한 촬영이 아닌 수술하는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기 위함이다”며 “응급실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예민해서 폭행이 있을 수 있어 실제 병원에서 많이 설치하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가 위축될 수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의 CCTV 설치가 불법이지만 많이 설치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CC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신현호 변호사도 “실제 CCTV가 의사에게 큰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며 “예전 한 의사가 환자에게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의사의 방어용으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걸로 쓰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회장은 “의협에서 CCTV를 반대하는 건 환자의 정보보호와 함께 의사의 수술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압감을 없애기 위해서다”며 “법적으로 CCTV 설치를 강제하는 건 찬성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사고에 대비해 환자와 동의가 된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선 허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故 신해철 씨의 진료기록이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된 것에서 진료기록 부실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강청희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 일부 진료기록이 미비한 게 발견되긴 하지만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료기록 미비를 발견할 수 없다”며 “개원가는 수기차트를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많고 의사 한 사람이 워낙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기록이 미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최근 의료사고 상담을 하면 건수의 상당부분이 대학병원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지만 진료기록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의무기록지는 의사만 쓸 수 있는데, 진실되게 쓰기보다 책임 회피를 위해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도 “진료기록 위변조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경우는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매우 드물다”며 “문서화된 기록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사는 의료분쟁 발생시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의무기록을 정확히 할 수밖에 없다”며 “위변조시 형사책임도 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유화진 이사도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작성하는 기록, 투약기록, 검사기록지 등을 비교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일부 기록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MBC 100분 토론 화면 캡쳐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이 맞섰다.

유화진 이사는 “의료사고의 본질적 한계로 인해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환할 경우 의료행위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방어진료를 유발시켜 결국 의료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 측 안기종 대표도 유 이사의 생각에 공감하면서도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면하는 것보단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만 의료계에 부담을 주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사고 입증도 입증 전환까진 아니어도 의료기관이 잘못이 없는 걸 입증하고 그 비용은 환자나 국민들이 부담을 해서 사회 전체가 해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해철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양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강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위해서도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들의 참여로 조정건수가 최근 크게 증가했는데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독소조항 일부만 개선되면 의사들의 자율적 참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강제 조정개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기종 대표는 “감정에 전문가 숫자가 많이 필요하면 의사를 한 명 더 추가하면 된다”며 “다만 아쉬운 점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다른 직역은 다 들어와서 논의하지만 의협만 유독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대표는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과실에 있어서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우리나라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유감 표시도 못한다. 외국에는 유감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회진 이사는 “어떤 경우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먼저 설명도 적극적으로 해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소통능력,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교육 시스템에서부터 보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중재원이 20여년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협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진료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청희 부회장은 “의사도 결국 환자 보호자이고 환자로, 의사가 행복하고 환자가 불행해지면 안된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행복한 진료실을 만드는 게 의협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 분쟁에 있어서 중재원의 역할이 증가할 거라고 보지만 의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기전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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