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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병원에 '본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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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대병원에 '본때' 보인다
  • 의약뉴스
  • 승인 2004.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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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환자의 상급병상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문제의 사전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사회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격리실 실태조사와 병상수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지부가 현재 논란이 되는 특수병상의 일반병상 포함 여부의 결정에 따라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으나 사회적인 여론이 일고 있어 간과하기 힘들다"라며 "건강세상이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운영과 격리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당 이득금의 환수 등 행정처분의 경우 일반병상에 특수진료병상을 포함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며 "만약 특수진료병상이 일반병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답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에 의료기관 병상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서울대병원의 2년 치 상급병상료의 전액 환불과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2001년까지 50.3%를 유지하던 일방병상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 현재 42%로 축소한 반면, 상급병상을 늘려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특히, 부당청구에 따른 최대 과징금을 서울대병원에게 부여해야 한다(2004년 서울대병원의 상급병상요금은 310억원으로 건강세상은 추계)고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오는 9월 13일부터 상급병상(4인실) 100개에 대해 일반병상 병실료를 받기로 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건강세상이 요구하는 일반병상을 늘리는 문제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나 차후 논의할 방침"이라며 "상급병상에 일반병상의 병실료를 부과해 환자들의 불만을 일차적으로 해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건강세상 관계자는 "2년 여 동안 42%대의 일반병상을 운영한 서울대병원의 행정처분과 부당 이득금은 환수돼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반병상은 늘리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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