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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체조제율 0.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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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체조제율 0.1% 불과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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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연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에서 지난해 0.100%로 약간 증가했으며, 장려금 지급액도 2012년 1억8,181만원에서 2013년 1억879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동일성분 약제간 가격차이가 줄면서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었고,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의 불편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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