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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급여' 내달 집단소송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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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 급여' 내달 집단소송 데드라인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10.0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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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현재 진행형...복지부에 대화 제의

움카민 급여제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다.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제한이 두달간 연장됐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해당 제약사들은 10월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정부와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결렬시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움카민시럽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사들이 보건복지부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업계 입장을 전하는 등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움카민시럽의 급여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움카민시럽을 제형 변경한 정제가 등장하면서 비롯됐다. 정제가 도리어 시럽의 급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의 보험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인정기준이 제한된다.

동일성분에 정제나 캡슐제가 있는 경우 성인에게 시럽제를 투여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움카민정 발매에 따라 움카민시럽은 성인에게 처방했을 때 비급여로 전환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70여개사에 이르는 제네릭사다. 성인처방 시장을 고스란히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움카민시럽에서 성인처방 비중은 30% 정도다.

제품의 존폐가 걸리자 매출 상위사를 중심으로 11개사는 집단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움카민에 적용하기에 부당하다는 게 요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용약제 일반원칙은 성인에게 시럽 대신 약가가 저렴한 정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에 제정됐다"라며 "약품비 절감을 위한 취지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움카민정의 경우 1일 약제비가 시럽과 동일약가를 형성했다"라며 "움카민시럽은 약품비 절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약제 일반원칙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표적인 진해거담제 A 약물의 1일 약제비는 시럽이 560원으로 정제 180원보다 3배 정도 비싸다. 시럽이 공정에서 원부자재 비용이 정제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움카민시럽과 움카민정의 성인 1일 약제비는 756원으로 동일하다. 때문에 정제로 처방을 전환한다고 해도 약품비 절감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내용약제 일반원칙에 예외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제와 시럽제의 1일 약제비가 동일하거나 시럽의 약가가 낮다면 내용약제 일반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을 주도한 11개사는 복지부가 움카민시럽의 급여기준 적용 시점을 두차례 걸쳐 10월까지 유예하자 소송을 미루고 대화모드로 돌아섰다. 복지부와 간담회를 요청하고 대화의 데드라인 시점을 10월 20일로 정한 상태다.

이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 유예한 것으로 최대한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게 대화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부가 미연적인 태도를 취하면 10월 20일을 기점으로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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