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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합제 임상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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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합제 임상 가이드라인 공개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9.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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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가능한 통일안 제시...기준에 맞게 설계돼야
 

복합제 개발을 위한 임상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합제는 기본적으로 ▲유효성 개선목적 ▲안전성 개선목적 ▲복약순응도 개선목적의 타당성에 부합해야 한다.

식약처는 치료효과, 투여목적, 투여방법, 안전성, 생체이용률 등 일반적 고려사항과 약물상호작용, 용량-반응관계 등 임상시험자료별 시험설계, 평가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합제 임상시험 자료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치료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단, 제시된 임상시험 외에도 다양한 임상 디자인도 가능하다.

◇약물상호작용 자료

복합제 임상시험에서 약물상호작용 자료는 개개 주성분 단일제와 병용투여시를 비교해야 한다.

PK 파라미터의 특성 및 임상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PK단일 또는 반복투여도 가능하다.

또한 모체 및 활성대사체에 대해선 생체이용률을 비교 평가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상적으로 유의한 약물상호작용 발현 여부 및 안전성 측면에서 유의적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는다는 방침이다.

◇생체이용률 자료

생체이용률 자료는 병용투여와 복합제 투여시 생체이용률을 비교하게 된다.

단일제의 용법이 식후복용인 경우 허가사항에 따라 시험 실시가 가능한다.

여러 함량 복합제는 한 함량에 대한 생체이용률 시험에서 생동을 입증해야 한다. 원약분량이 유사한 다른 함량 제제는 비교용출시험자료도 허용된다.

음식물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알려진 주성분을 함유하거나 제형 특성상 식이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약처는 식이영향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용량-반응 관계 평가자료

용량-반응 관계 평가자료는 최저 유효 용량 및 사용 유효 용량 결정을 위한 치료적탐색 임상시험이다.

요인설계와 평행설계 둘다 가능하다. 설계는 약물상호작용 및 단일제에 대한 기허가 용량범위를 근거로 설정해야 한다.

단 단일제 허가사항에 병용투여용량이 기재된 경우, 용량-반응 관계 평가가 가능한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으로 설계한 경우는 자료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안전성·유효성 비교자료

안전성·유효성 비교자료는 복합제(또는 병용)를 단일제와 비교하는 평행군 시험으로 설계해야 한다.

관련 질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질병중증도, 평가변수, 시험기간, 대조군을 설정하게 된다.

복합제 용량과 비율은 사용목적이나 특성 또는 용량-반응 관계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단일제보다는 복합제의 치료효과가 우위한 용량범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

임숙 주무관(사진)은 "가이드라인은 복합제 개발이 증가하는 가운데, 복합제에 공통적용 가능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것"이라며 "자료제출은 허가를 어떻게 받느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긴밀한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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