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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X선 영상착오'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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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X선 영상착오' 규제강화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4.07.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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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시스템 구축...사고원인 분석

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의 ‘X선 영상착오 사고’와 관련,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확인결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안전시스템 마련을 검토하는 등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 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비동염 유무를 판별키 위해 촬영한 부비동 일반 X선 영상의 좌우가 뒤바뀐 것이 공개되며 여론의 포화를 맞은바 있다.

이는 방사선 기사의 착오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주치의가 해당 사실을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비판이 더했다.

 

병원 측은 관계자를 징계하는 한편 직원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며 여론을 달랬다.

이에 복지부가 사건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안전시스템과 법 제도를 점검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건 원인에 대한 분석정보를 병원 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병원의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와 학습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내다봤다.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설명.

또한 오제세 의원(새정치연합)과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다.

복지부는 “현재 상임위 계류중인 환자안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적인 환자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의학적으로 치료에는 지장이 없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환자는 없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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