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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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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의약뉴스 이정원 기자
  • 승인 2014.05.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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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정 협의따라...6개월간 진행

내달부터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오늘(30일) 잠정 합의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시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본원칙은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뉴스에 "의정합의 이행추진단과 지난 9일에 기본방향 정하고, 여러 차례 통화와 문서를 주고받으며 실무협의 계속 거쳐 오늘(30일) 잠정 합의 결과를 언론에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기본원칙과 관련해, 검증한 결과에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문제점을 발견할 시 반영해서 입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을 포함해 △실시 대상 △검증 내용 △추진체계 및 추진 일정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11월 말 시범사업 완료 목표로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참여의료기관 선정과 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할 예정이며,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의협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결사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어디까지나 내부사정이라며, 현행 집행부와 논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협 집행와의 작업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가 바뀌지 않은 한 논의한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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