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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인력 상승체계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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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인력 상승체계 배제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4.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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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입장문 전달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은 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 간협 비대위가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 12일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모임 등은 비대위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으나, 협회측은 협의중인 내용이라 12일에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협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안에 따르면, 간협은 간호인력개편안의 핵심 내용인 간호인력간 상승체계를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인력 개편의 본질이 왜곡돼고,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른 보건의료인력에는 없는 제도로 형평성에 어긋나며, 무엇보다 환자 안전이라는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간호보조인력이 간호대학에 입학할 경우 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긍적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2단계로 구분한 정부안과 달리 간협은 간호인력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사 등 3단계 체계로 분류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하고, 그 범위는 간호사가 위임 가능한 범위를 표준지침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가 복지부에 전달한 입장문 전문.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 관련 대한간호협회 입장
1)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경력+교육+시험)

〇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간호인력 개편의 본질이 왜곡되고 불필요한 논란만을 초래하였다. 간호인력 간 상승체계는 논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간호인력 간 경력을 가산한 상승체계는 현행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중 경력을 가산하여 교육+시험을 통해 상승체계를 갖는 바가 없으므로, 간호인력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 상 불가함.
② 현행 의료법 상 의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경우 2004년부터 전문간호사 자격은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경력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양성되었음에도 전문간호사에 대해 경력을 가산한 상승체계가 없음에도 유독 간호보조인력에게만 경력을 가산하여 상승체계를 두겠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임.
③ 그러나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 등의 혜택 부여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환자 안전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2) 간호인력 3단계 체계

〇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학제 도입과 1·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성하는 간호보조인력체계에 대하여 본회는 그 대안으로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 간호사,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자)’ - 을 중심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을 제시한다.
※ 새로운 학제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기존 인력들의 갈등 심화로 간호인력 개편이 사실 상 난관에 봉착할 것이 예견되므로, 현재의 토대를 근간으로 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을 제시함.
〇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서 제시된 3단계 체계가 갖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현행 간호인력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의료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 모두에게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다.
〇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개편은 부실대학들의 연명에 복무해서는 안되며, 현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는 대부분 국가에서 책임지거나 국비보조를 통해 양성되는 만큼 현행 간호보조인력 양성체계를 내실화하고, 시장에 맡겨진 무분별한 양성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립되는 것이 미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개편의 최선의 방안이다.
〇 우리나라는 이미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지난 50년 간 50만 명 이상,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지난 6년 간 요양보호사를 100만 명 이상 양성한 상황이며, 의료기관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가 84.4%에 이르고 있어, 현행 간호보조인력 인력체계를 활용한 간호인력 개편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① 간호사 면허는 4년제 수업연한과 학사학위로만 규정하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동의함.

② 간호인력 체계 개편은 현행 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인력 단계를 2단계로 하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과는 다른 간호인력 3단계 체계를 제안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서 제시된 간호인력 개편 체계는 간병근로자를 의료기관에서 배제하여 생존권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실제 간병근로자 다수가 취득한 요양보호사를 가칭 ‘간병사’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⑴ 1단계: 간호사는 4년제 수업연한과 학사학위로 규정
⑵ 2단계: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학원, 특성화고등학교) 체계를 유지하되, 교육과정은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 기간(1년 과정 : 1학기, 2학기, 방학 제외) 수준으로 제도화 함.
⑶ 3단계 : 가칭 ‘간병사’ 제도화 추진, 현행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및 양성체계와 통합 운영

3) 간호보조인력 명칭 및 면허·자격

①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 즉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을 혼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보조인력 명칭을 제한하되, 다수 의견으로 연구결과에서 가칭 ‘간호지원사’가 제시됨.
② 간호인력의 면허·자격체계
⑴ 간호사는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
⑵ 간호조무사와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자)는 현행대로 시·도지사 자격으로 함.

4) 간호인력 간 업무체계 확립

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지도권이 명시되었듯이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와 가칭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야 하며, 간호조무사 또한 가칭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하여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②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로 한정하되, 그 업무 범위는 간호사가 위임 가능한 범위를 간호표준지침으로 규정해야 함.

5) 간호인력 양성기관 질관리

① 간호사의 경우 이미 한국간호평가원에서 양성기관에 대한 질관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양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 간호사 양성기관 질관리는 평가인증체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함.
②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는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중 특성화고등학교는 이미 공교육체계가 도입되었으나 대부분 사설학원 등에서 질관리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 책임 하에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이론, 실습), 교육시설, 교원 등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6) 간호인력 양성기관 수급 관리

①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두어, 간호인력 전체 수급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②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간호사 임금 및 근로여건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며,
⑴ 간호사 임금문제는 간호관리료 및 간호수가에 대해 간호사 노동가치와 원가를 반영하도록 건강보험지불구조를 개선하여 간호사 채용이 의료기관 경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지불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⑵ 현행 포괄간호서비스병원(보호자없는병원) 시범사업 또는 서울의료원의 환자안심병원과 같이 간호사 인력 기준 대폭 확대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강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지향되어야 함.
⑶ 또한 간호사 확보 및 의료취약지역의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공공의료와 같은 특정기관 및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환자안전과 간호사 선택권 존중을 전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의료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간호사 경력 우대 정책
- 대형병원 미취업 대기간호사 축소
-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및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에 남자간호사의 병역의무 집행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의 장학제도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에 근무 간호사 인력 확보
- 지역 내 대학 중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일정기간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간호사제도 도입
③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수급관리는 앞서 언급한 양성기관 질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규정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양성기관을 재인증하는 것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수급관리를 수행한 후, 향후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급관리를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함.
④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간호사 인력 확보(종사자 비율 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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