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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지정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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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지정기준 완화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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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개원가와 의원 등의 전문의 취업은 늘어났으나, 종합병원은 점차 감소하는 등 전문의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의약분업 실시이래 개원 증가와 전공의 지원율이 극히 낮아 전문의 채용이 매우 힘든 진료과의 현실을 참작하여 관련 전문의 수련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병원협회를 통해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개원 또는 의원으로 진출한 전문의가 1995년 47.9%에서 2001년∼2003년 각각 50.7, 54.4, 56, 54.9%로 높아졌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95년 14.5%에서 2001∼2003년 12.2, 11.4, 11.3%로 감소하여 전문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의 수급 측면에서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의 경우 1999년 각각 전문의 37, 35명씩 합격했으나 2002년엔 각각 21명, 11명 배출로 격감했다.

협의회는 "의약분업 이후 개원 증가, 전공의 감원 정책, 전공의 지원 기피에 따는 일부과의 전문의 불균형 심화 등을 반영하여 의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병상규모별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련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지정기준의 경우 현행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인턴 수련기준은 7개과(내·외·소아·산부인·진단방사선·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모자협약 체결 300병상 이하 병원은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 중 3개 과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300병상이하 병원에 한해 인턴수련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해당병원의 인턴은 모병원 또는 자병원에서 해당 4과(내,외,소,산)를 반드시 수련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2004년도 현재 89개 인턴수련병원중 300병상 이하는 72개로(80.9%)로 이 가운데 모자협약을 체결한 자병원은 54개)

협의회는 "지난 2002년 3월 300병상 이하의 경우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 7개 과중 6개 과만 법에서 정하고 나머지 1개 과는 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이 개정된 반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93년 12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2004년 2월말 기준으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공의 중 군입대 대상이 각 4명과 9명으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도 병원에서 채용가능한 전문의는 극히 제한될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의료환경 급변에 따른 전공의 수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협의회 내에 수련이사를 두기로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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