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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치료제로 장세척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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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치료제로 장세척 부작용 우려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3.03.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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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성서한 발표

변비치료제(액제)를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은 20일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가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실제 대장내시경 전에 장세척을 위한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드물지만 중증의 급성인산신장병증이 보고됐으며 묯몇의 환자에서는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를 초래했고 몇몇의 환자에서는 장기 투석이 요구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에 한정된 상태"라며 "검사 또는 수술 전 장세척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동 제제의 처방․투약에 유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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