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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못받는 신의료기술 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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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못받는 신의료기술 정부지원 '절실'
  • 의약뉴스 손락훈 기자
  • 승인 2013.03.2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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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료 기술인데...근거 부족으로 통과 못해

▲ 이무열 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근거가 없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정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개원4주년을 맞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9일 서울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무열 연구위원은 한국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한 설명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2006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작, 새 기술이 도입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후 심평원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조건은 새로운 의료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이라도 목적과 대상이 달라진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등이다.

이무열 연구위원은 “안전하지 않고 유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명할 근거가 없어서 신의료기술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도 국민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경우 등 이렁 조건이 되면 정부가 근거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신의료기술인정제도 등을 거론하며 근거 창출 지원에 대해 현재 복지부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정치적, 경제적인 각종 외부 압력을 견뎌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선희 원장

이외에도 그는 “신의료기술 신청자가 기존에 있던 기술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영국의 브루널대 크리스헨셜 박사는 의료기술 평가와 검증이 모든 의료서비스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되기 위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안정훈 보의연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의료자원 활용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적 비교효과연구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의연 이선희 원장은 “근거기반의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평가결과가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기술 평가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강조하다 보면 신기술이 진입장벽을 겪을 수 있는 양날의 칼 같은 특성이 있다”며 “보의연은 의료기술 발전과 국민 건강 안전 두 부분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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