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시 : 2004. 4. 23(금)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까지
ㅇ 장소 : 서울 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볼륨
미 FDA는 이번 세미나에서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중 식품시설 등록 및 수입식품 사전통보 조항과 관련하여 대미 식품 수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규정과 새로 시행 예정인 기록유지 및 행정적 억류 조항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 FDA의 아시아 4개국에 대한 세미나의 일환으로, 미 FDA 직원의 법률 관련 설명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동 법률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에 피해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미 수출관련 종사자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참가 비용은 없다.
식약청은 동 법률 중 일부 조항이 미국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과도한 조치임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미국에 제출한 바 있으며, 동 법률과 관련하여 미측에 제기하기를 희망하는 질의 사항에 대해 4. 13일까지 식약청(수입식품과 T: 02-380-1733, F : 02-388-6392)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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